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지도지침에 따라 명절 떡값과 휴가비 등 다양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 증가와 노동 조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 정의의 변화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 요건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다양한 상여금과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보상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이전까지는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