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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주택 청약제도에서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이른바 '국민 평형 주택'을 비롯하여 전용면적 59m2의 '20평대 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중은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면적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 신혼부부 가구가 오히려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 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목차

     

     

    1. 중소형 주택 청약시 추첨제 도입

    -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 주택들의 미분양 사태가 증가하여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85m2 이하)의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며, 그 비율은 최대 30% ~ 60%까지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청약 제도 개편안
    규제지역 내 청약 제도 개편안

     

    2.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 최근 청약 시장의 미분양 증가로 인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면서, 원활한 주택공급 위해 무순위 청약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