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며, 배우자 및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기존 1.3억에서 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중산층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제도 변화의 배경
기존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다자녀 가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 부담이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세 표준을 개별 상속인별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주요 변경 사항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기존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개별 과세 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 주는 세금 혜택
특히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기존에는 약 1.3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배우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도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의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정치적 반응과 논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적공제 확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배우자 공제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적공제 확대 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상속 관행의 변화 예상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시키는 2차 상속 플랜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상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상속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평한 재산 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인적공제 확대와 과세표준 낮춤 효과로 인해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상속세 제도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의 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 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