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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자금 출처 증명 등의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 혜택, 주의사항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는 부동산 취득 후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 절세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시세 차익을 나누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독 명의로는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는 각각 1억 9천만 원씩 총 3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어 4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 원도 각각 적용받아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단독 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할 경우 기본 공제는 12억 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 명의에 비해 6억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공동명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동명의의 최적 가격대

공동명의의 최적 가격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의 세금 혜택이 동일하므로 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은 공동명의를 통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세 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공동명의를 추천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이미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월 과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닌,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명의의 주의사항

공동명의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수입 발생이나 고가 주택 취득 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