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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빈 땅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들을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 오늘은 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
분양권은 주택 청약을 통해 일반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면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반면 입주권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높은 편이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취득세가 낮은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과 달리 분양 계약 시에 평형을 비롯하여 동, 호수가 정해지며 건물의 취득 시점은 분양 대금의 잔금 납부일과 부동산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단점으로는 로열동, 로열층을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동, 호수를 배정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분양에 앞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 지원이나 옵션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 준공 후 사용 검사시점을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입주권의 단점은 매입하는데 분양권 대비 초기 비용이 큰 편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더딘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3. 분양권과 입주권의 세금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써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입주권은 경우에는 매수 시 토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취득세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과 차이점,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 보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