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규제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번에는 변화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취득세
-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 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기존의 50%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1, 2 주택 취득 시 1~3%, 3 주택 4%, 법인 및 4 주택 이상은 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3.5%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해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 주택자는 20%p,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30%p로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36% ~ 75%에 달했다. 이에 대한 임시적인 중과 배제 조치가 최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율 중과에서 벗어나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주택을 취득(잔금일 기준)할 경우, 1 세대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거주 요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결정된다.
(참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 1 세대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새 집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소재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취득(잔금일 기준) 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신규 주택 '계약일' 기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3년의 처분 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