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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6일(금)부터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구매, 전세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매 대출 요건 완화

먼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에는 연 7,000만 원이었지만, 1,500만 원이 증가한 8,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금리는 연 2.45%~3.55%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요건 완화

또한 신혼부부의 전세 거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1,500만 원 상승하여 당초 연 6,000만 원에서 연 7,5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금리 조건은 연 2.1%~2.9%입니다.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