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2월이 되면서 다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느냐, 추가납부를 하느냐에 따라 올 한 해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열쇠는 세액공제에 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 직장인들은 월급을 세금 공제 후 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1년 동안 공제된 세금 중 기납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 후 최종 납부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고, 그 차이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방법

    - 연말 정산에서 환급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세액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면 된다.

     

    3. 세액공제항목 알아보기

    (1) 월세 공제

    -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인 직장인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내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조건이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를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 공제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준다.(5,500만 원 초과는 12% 세액공제) 한도는 만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 이상은 연 900만 원이다.

     

    (3) 의료비 공제

    - 직장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는 전액 세액 공제되지만, 그 외에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4) 교육비 공제

    - 직장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15%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본인은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초등학생~고등학생일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의 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