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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1 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된다고 합니다.
목차
1. 입주권·분양권
현황
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입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 즉 입주권·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가 아닌 신규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개선안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대체주택
현황
보유 중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주할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안
위 입주권·분양권 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의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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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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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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