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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합니다. 말 그대로 빌려서 살다 보니 집이 노후되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리 비용은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심각한 수리 사항은 집주인이 수리비용 부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정상적'인 상태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리 사항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리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하수도관 동파, 벽의 균열, 싱크대 파손 등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하자가 심각한 수리 사항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세입자는 먼저 수리를 하고 나서, 이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모품 교체, 사소한 하자는 세입자가 비용 부담

    그렇다고 하자 사항에 대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기본적인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 수리 의무를 가진다면, 집에서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의 교체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등,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변기 커버, 변기 막힘 등이 사소한 수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벽지나 장판의 훼손, 악취 등의 하자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수리를 부담하고, 월세 계약은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인 집을 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