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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분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해 논의가 없을 경우 기존의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2년 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성립 조건과 갱신 이후 중도 해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 또는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호 간에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계약의 변경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 만료 시점에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의 갱신, 해지, 변경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만료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변경 없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이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2년 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의 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 방법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에 대해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해지 통보 방법은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며, 기록 상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분쟁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문자 메시지, 내용 증명 샘플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샘플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동O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OO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또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에 의하여, 현재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지통지 문자가 귀하께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니, 20XX년 X월 X일까지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문자로 통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