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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개선 내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개선 내용

 

목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1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 양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분양권도 적용

    이러한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에도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3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제외 조치가 1년 연장되어 2024년 5월까지 이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p가 중과되어 양도소득세율이 26 ~ 65% 수준이며,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30%p 달해 양도소득세율이 36 ~ 75%에 달하는데, 중과 배제 조치로 인해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참고하실만한 내용

     

    일시적 2주택(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1 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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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완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가 폐지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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