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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데,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더 길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이유

    - '유통기한'은 제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섭취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기한' 변경 사용 사례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표기 기간이 17%에서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가령, 두부는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늘어나며,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늘어난다.

     

    참고사항

    -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기된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유효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