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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정,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대체공휴일이란

-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 대체공휴일

- 설(구정, 음력 1월 1일)

- 추석 명절(음력 8월 15일)

- 삼일절(3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올해 대체공휴일

- 설(구정) 연휴 : 1월 21일(토) ~ 1월 24일(화)

- 석가탄신일 : 5/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