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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인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나이 기준이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한국식 나이'가 법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 '한국식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만 나이' 통일 예외 사항

학교 입학,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