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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겹겹이 쌓여 있던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동산 청약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해제를 통해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 ~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제된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또한 기존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에서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 까지 적용되던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직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는데,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수도권의 전매기한은 1년으로 변경되었다.(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대형평형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다자녀 가구 등이 내 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공급에서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에 인당 5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은행 시스템 준비가 완료된 2023년 1분기부터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기준 개선안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개선안(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 주택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부과되었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으로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 이전에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최근 청약 당첨 이후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함에 따라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청약 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