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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혼인 대비 출산비율이 감소하면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같이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대책과 금융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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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기존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던 것에서 자녀 출산 시 주택 청약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뉴홈 같은 경우에는 연 3만 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이 가능한 경우이며,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연 1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 분야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 증명이 가능한 자이며,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청약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 3만 호 수준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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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대출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추가 자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에 대해 내집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을 기존 6~7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고,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을 6억 원→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금리 수준은 시중금리보다 최대 3%까지 저렴한 1.6%~3.3% 수준이며,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태어날 신생아가 있는 세대의 경우 전세 대출 또한 1.1%~3.0% 수준의 저리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소득 요건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1.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고,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제도 개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먼저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 시 불리함을 겪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 200%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현행 3자녀인 것을 2자녀로 낮춰 특별 공급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부부가 청약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둘 다 무효처리 하였지만, 먼저 신청한 건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점수 계산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점수 산정에 유리하게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