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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육아휴직 급여인상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2025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출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튜브)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방식 폐지

2025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월 150만 원의 급여 중 25%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 지급 없이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 휴직을 12개월 사용한다면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한액이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가 월 300만 원까지 상향 지급됩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 휴직 및 출산 휴가 통합 신청 제도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두 번의 신청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는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간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 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육아 휴직 활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이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육아 유지에도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개편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