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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상품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하여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HUG, KB국민카드 국카 mall 애플리케이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를 신청자가 스스로 챙겨서 처리해야 하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만원 미만 단위인 경우에는 시스템 상 온라인에서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위탁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수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위탁금융기관의 상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수월하며,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격 요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혹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보증신청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된 전세보증금의 보증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보증신청자는 신용등급이 낮지 않아야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대환 및 상환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이행 등을 위해 법원에 소송 중이거나 강제집행 중인 경우가 없어야 하며, 부동산거래, 임대차계약 또는 보증신청과 관련한 과태료·벌금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은 전세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며,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되는 보증금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반환금액은 전세계약 만료 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으로 구성되며, 이자 상환액은 실제 계약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보증금이 공제되는데, 공제되는 보증금은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한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