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 20만 원의 월세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5월 3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살고 있는 청년층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나이가 만 19 세 이상 ~ 39세 이하인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동일 연령대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 청년(만 19 ~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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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