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1 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된다고 합니다. 목차 1. 입주권·분양권현황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입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 즉 입주권·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