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분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해 논의가 없을 경우 기존의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2년 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성립 조건과 갱신 이후 중도 해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전세 또는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호 간에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계약의 변경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