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빈 땅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들을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 오늘은 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분양권은 주택 청약을 통해 일반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면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반면 입주권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