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면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 세입자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계약서를 썼다면 특약에 따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증거를 남기고 문구를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써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핵심 규정 정리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