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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의 의미/발송 방법

통통한금전수 2022. 12. 26. 22:22

■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의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한다.

- 내용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이행이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

-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 및 발송사실에 대해서만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우체국 방문 : 발송하려는 우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 우편 >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