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의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한다.
- 내용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이행이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
-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 및 발송사실에 대해서만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우체국 방문 : 발송하려는 우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 우편 >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등
'부동산·금융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정리(묵시적 갱신/중도 해지 등) (0) | 2022.12.27 |
|---|---|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예외 사항 알아보기 (0) | 2022.12.26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행사 방법/가능 횟수 (0) | 2022.12.26 |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완화 (0) | 2022.12.22 |
| 국민평형 청약 시 추첨제 도입한다.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0)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