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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가 폐지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완화의 내용과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완화 내용

    - 이번 완화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인 사람과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 작년 기준으로 국내 가구 중 2 주택자 이하인 가구가 약 95% 이상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는 대부분의 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또한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 투자가 막혀 있던 현재 상황에서 법인 투자 방식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중과 완화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중과 완화

     

    2.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완화 적용 시기

    - 이번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완화 적용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법률개정은 2023년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며,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3. 보도자료 보러가기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

    www.molit.go.kr

     

    4.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영향 -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영향 -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규제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

    nnnn.choii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