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거절 사유 - 임대인(집주인) 본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재임차)-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