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1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