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가 폐지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완화의 내용과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완화 내용 - 이번 완화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인 사람과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가구 중 2 주택자 이하인 가구가 약 95% 이상일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