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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간질환, 영양제로 못 고칩니다: 술 칼로리부터 ‘단백질·미세영양소’까지 제대로 챙기는 법

술을 많이 마시면 배가 안 고파 끼니를 거르기 쉬워 영양불균형이 생깁니다. 알코올 간질환은 ‘영양제 하나’가 아니라 충분한 칼로리·단백질·미세영양소를 음식으로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1) 영양제 하나로 해결? 가장 흔한 착각부터 끊기건강이 걱정될수록 ‘이 영양제만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코올과 관련된 간 문제는 특히 더, 영양제 하나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간을 좋게 하는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 무너진 ‘먹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요. 술을 마시면 칼로리는 들어오는데(그것도 꽤 많이), 정작 끼니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배가 덜 고프니까 밥을 안 먹고, 안주도 대충 먹고, 그러다 보면 몸은 에너지도 애매하고 단백질과 비타민·미네랄은 더 ..

간이 안 좋은데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산정특례’로 5%·10% 혜택 받는 경우 총정리

병원비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갑까지 무겁게 만들죠. 간질환도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5% 또는 10%로 줄 수 있어요. 간암, 특정 희귀·난치 간질환, 그리고 ‘출혈 동반 간경변’의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1) 산정특례 : 병원비를 덜어주는 국가 제도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산정특례 코드 넣어주면 안 되나요?”예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산정특례는 “어려우면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의사가 마음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진단과 조건, 절차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간경변이 있어도 ‘간암’이 없으면 간암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없고, 기준이 안 맞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3개월 규칙과 복비 부담 한 번에 정리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면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 세입자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계약서를 썼다면 특약에 따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증거를 남기고 문구를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써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핵심 규정 정리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