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인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나이 기준이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한국식 나이'가 법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 '한국식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만 나이' 통일 예외 사항 학교 입학,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정,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대체공휴일이란 -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 대체공휴일 - 설(구정, 음력 1월 1일) - 추석 명절(음력 8월 15일) - 삼일절(3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올해 대체공휴일 - 설(구정) 연휴 : 1월 21일(토) ~ 1월 24일(화) - 석가탄신일 : 5/2..
1985년부터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데,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더 길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이유 - '유통기한'은 제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섭취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서 월드컵 우승컵까지 거머쥔 리오넬 메시를 향해 인스타그램에는 그를 GOAT라고 부르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OAT의 의미는 염소인데, 물론 여기서 GOAT가 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GOAT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GOAT의 의미 - GOAT는 The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로 특정 분야의 최고 수준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기원 - GOAT라는 단어는 20세기 초반 미국 스포츠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팀의 패배에 책임이 있는 선수를 조롱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힌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의사를 확실하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거절 사유 - 임대인(집주인) 본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재임차)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