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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0.5%p 낮춰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반형의 경우 연 4.25% ~ 4.55%, 우대형은 연 4.15% ~ 4.45%까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1. 대출 조건

    -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기존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은 아파트 기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함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소득요건 : 제한 없음(단, 별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 LTV : 70%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80% 적용

    - DTI : 60% 이하

    - 주택 보유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대출만기 : 6가지(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2.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에 따라 일반형의 기본금리는 4.25% ~ 4.55%, 우대형은 4.15% ~ 4.45%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금리에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인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일반형, 우대형 관계없이 인터넷 전자약정방식인 '아낌e'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형 상품의 경우에는 저소득청년 0.1% 포인트, 신혼가구 0.2% 포인트, 사회적 배려층 0.4% 포인트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최저금리는 최대 3.25% ~ 3.55%로 낮아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표(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만약,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나이가 만39세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청년(0.1%p), 신혼부부(0.2%p) 우대금리가 반영됩니다. 전자약정 우대금리 할인 0.1%p까지 추가하면 연 3.75% ~ 4.05%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에에는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 대출의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대환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후 시장금리가 인하된다면 언제든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월 30일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 중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어 좋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보러가기

     

    4. 특례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정책 및 상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nnnn.choii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