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옮긴다거나 내 집 마련 등의 이유로 인생에 한 번쯤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필요한 물건은 사전에 처분 보통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들이 가정집에 방문하여 이삿짐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사 비용 견적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삿짐의 규모를 줄이면 이사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집안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무료 방문수거 시스템을 통해 무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 잡화, 도서 등은 처분할 때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나 전세사기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공개,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의무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정책 및 상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 중 하나는 기존 이용 중이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을 유도하여 서민, 실거주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바꾸면서 발생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아졌을 때도 이용 중이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 특례보금자리론은 여타 대출상품과 마찬가..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3년 2월 6일부터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에서 약 2,3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의 규모와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뉴:홈(New:Home) 사전청약이란? 뉴홈은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새로운 정책브랜드로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만호(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 사전청약 규모/일정 이번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의 규모는 약 2,300가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함께..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1 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된다고 합니다. 목차 1. 입주권·분양권 현황 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입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 즉 입주권·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많은 사람들이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합니다. 말 그대로 빌려서 살다 보니 집이 노후되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리 비용은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심각한 수리 사항은 집주인이 수리비용 부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