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힌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