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나 전세사기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공개,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의무화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